양진호 회장의 만행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번에는 청부살인 정황이 포착되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경기 남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진호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오늘 7일 밝혔습니다. 살인예비음모는
청부살인을 뜻하는 죄명입니다.
특히 양진호 회장의 청부살인 대상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당시 이혼 소송중이던 양진호회장은
B씨가 아내에게 변호사를 알아봐주는 등
소송을 도와주고 이에 불만을 품고 청부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9월정도에 평소 알고지내던 승려 A씨에게
돈을 건내면서 B씨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것인데요
. B씨는 아내의 형부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정말 이 인간쓰레기는 갱생도 할 수 없는
페급 쓰레기로 보입니다.
양진호는 청부살인 비용으로 승려 A씨에게
약 3000만원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 추가조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합치면 양진호는
무기징역으로 빼도 박도 못할 듯 합니다.
양진호 같은 사람이 그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치가 떨립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잘 사면서 정작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양진호 청부살인 관련 진술이 확보된 상황인만큼
무거운 징역형이 필요할 듯 합니다. 돈이 많은 양진호가
호화 법조인을꾸려서 적은 징역형만 살고 나오는것은
아니겠죠? 교도소에서 평생 콩밥먹으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