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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혐의부인

일상 2019. 2. 21. 16:41 Posted by 아삼양라면

양진호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양진호는 갑질, 폭행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는데요. 상당 부분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양진호 혐의부인외에 인정된 것은 대마 흡연관련된 부분으로 증거가 빼박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 1형사부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인 강요, 상습폭행, 동물 보호법 위반 등에 관해서 혐의부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대마혐의는 인정하였는데요.



양진호 혐의 부인 근거로는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게 기소내용이지만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었어야 한다는 골지였습니다. 증 고지와 협박이 없이 암묵적으로 진행되었으니 협박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냥 생닭을 일본도로 내려치는 것에 대해서는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연수원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진 장소이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없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근거도 약하다고 반론하였습니다.



양진호가 가진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였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장난으로 발아들였다는 수사기록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였는데요.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이걸 상습폭행으로 묶었다면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양진호는 도덕적인 면을 철저히 버리고 법리적인 부분만 다루길 원하는 듯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거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실제로 닭을 잡는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같은 경우 법리로만 본다면 분명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양진호 회장은 대부분 혐의부인을 하였지만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마초를 핀 혐의도 인정하였는데요. 증거가 있다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해 죄질을 낮추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며 양진호가 사실상 큰 형벌을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가 저질러왔던 범죄의 질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양진호 회장에 대한 내부고발자에게 책상을 창고로 옮기는 등의 만행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고 복수 의지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은 콩밥을 먹여서 평생 교도소 생활을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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